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5. 19. 23:5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약 2년 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간혹 찾아와 술을 마시는 G의 처인 피해자 B이 남편을 찾는다며 수회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위 카페로 찾아와 피고인 A에게 “남편이 오면 연락을 하기로 해놓고 왜 연락을 하지 않았냐”고 따지자, 피해자에게 “네 남편 방금 나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카락이 뽑히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남편을 찾으려고 피해자 A이 운영하는 위 카페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남편이 오면 전화 준다고 해놓고 왜 연락하지 않았냐”고 따지던 중, 피해자가 양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망신을 준다며 피해자를 문밖으로 끌고 나가 땅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어깨와 팔꿈치가 까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112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사진(수사기록 19쪽 하단)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112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사진(수사기록 19쪽 상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