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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정30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8. 30. 05:00경 의정부시 B사우나 남자수면실에서 피해자 C가 머리맡에 놓아둔 옷장열쇠를 발견하고 습득한 후 D과 피해자의 옷장을 열어 금품을 가져갈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은 탈의실로 가서 D은 주위를 살피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장을 열어 옷장 내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7만 원과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 농협은행 체크카드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D은 2012. 8. 30. 09: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점에서 위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이 D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27,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하나은행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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