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264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 E과 찜질방을 배회하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여 유흥비로 충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8. 16: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피고인과 C는 찜질방 내에서 대기하고, D은 찜질방 여탕 내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 수건 위에서 발견한 옷장 열쇠를 E에게 건네주고, E은 그 옷장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 있던 피해자 H의 옷장을 열어 그 옷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외국인 신분증 1장, 신한 체크카드 1개, 국민은행 신용카드 1개, 농협 현금카드 1개, 현금 3만 원 들어있던 지갑 1개를 꺼내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 D, E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신한 체크카드 1개를 이용하여 의류, 가방 등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가. 2012. 7. 28. 17:36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J’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며 과자를 구입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과자 시가 1,8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2012. 7. 28. 18:03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L’ 남성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