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유흥주점에서 음란행위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 F의 각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면 아니 됨에도, 2011. 6. 1. 01:00~02:40경까지 위 주점에 찾아온 손님 E 외 1명에게 여자종업원 2명을 불러주어 6번 방실에서 유흥을 즐기면서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나체로 음란행위를 하게 알선함으로써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2011. 6. 21. 01:00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 6번 방실에서 손님인 E와 F이 도우미로 온 G, H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E가 나체로 있는 G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② 한편, 위 D주점 인근에 위치한 I주점의 업주 J은 같은 날 01:28경 D주점 2번 방실에서 변태영업을 하고 있다고 112로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단속이 되지 않자, 재차 K파출소를 찾아가 “왜 단속을 못하냐 D주점을 죽이려고 방실 두 군데에 아는 사람을 심어놓았다. 도우미를 불러놓았던 사람을 부르겠다.”라고 하며 위 E에게 연락하여 E가 K파출소로 찾아왔고, E로부터 D주점에서 변태영업을 한다는 진술을 들은 경찰관이 E와 함께 D주점으로 가서 이 사건 단속을 하였다.
③ G와 H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