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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7.03.17 2016고단6091
무고
Text

The defendant is not guilty. The summary of the judgment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published.

Reasons

1. On May 2016, the Defendant: (a) requested the preparation of a petition for accusation at the D attorney-at-law office located in 806, Seogu, Taegu, Daegu, 2016.

그 고소장은 “E 이 주방에 있는 칼을 가지고 와서는 고소인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

The defendant F and the defendant E infringed on the apartment G G of Daegu-gu 102 Dong 905, a house of the complainant.

“The content,” and at that time, E did not have dancing the Defendant’s knife, and at the time F and E entered the Defendant’s house, the Defendant opened the knife and entered the Defendant’s house and did not intrude without permission.

Nevertheless, on May 18, 2016, the Defendant submitted a written complaint to the Daegu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in the Dong-gu, Daegu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Accordingly,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criminal punishment by E and F for the purpose of criminal punishment.

2.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고소내용 중 ‘E 이 피고인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 는 부분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기재된 것이고 피고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에 불과 하며, F과 E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올 당시 F은 가위와 칼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알지 못한 채 문을 열어 준 것이므로 F과 E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온 것은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주거 침입행위에 해당하는 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 E을 무고 하였다고

or the defendant had a criminal intent to commit a crime not to have been committed or not to have been committed;

shall not be deemed to exist.

3. Determination

가. 이 사건 고소내용 중 ‘E 이 피고인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 는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6. 5. 18.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서 2016. 6. 3.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F 이 식칼을 목에 갖다 대고 찌를 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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