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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7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4,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20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 968에 있는 광문고등학교 안 매점 앞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2 휴대전화의 무음촬영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후 위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짧은 반바지(이른바 ‘핫팬츠’)를 입고 물건을 구입하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불상) 2명의 허벅지와 종아리, 엉덩이 등 뒷모습을 7회에 걸쳐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taken the body of the victims who could cause sexual humiliation or shame by using mobile phone cameras against their will.

2. 2013.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13. 12:17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승강장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 카메라로 ‘핫팬츠’를 입고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등 뒷모습을 1분 17초 동안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taken the body of the victim who could cause sexual humiliation or shame by using mobile phone cameras against his will.

3. 2013.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9. 15:0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선사현대아파트 단지 안을 걸어가던 중,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 카메라로 앞에서 ‘핫팬츠’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불상)를 뒤따라가며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등 뒷모습을 1분 38초 동안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taken the body of the victim who could cause sexual humiliation or shame by using mobile phone cameras against his will.

4. The Defendant committing the crime around December 7, 2013 is Seoul around December 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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