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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1.18 2012고합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3. 11:36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고고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원촌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2010.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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