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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4610
감금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two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September 5, 2012,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17 years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murder, etc. in the Daejeon District Court’s astronomical Branch on September 5, 2012, and the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January 31, 2013.

1. From August 201, the Defendant was in custody of the victim C, on the ground that the Defendant was excessively deprived of the victim, on or around October 2011, on the ground that the Defendant was in custody of the victim C, the Defendant was informed of the Hague on the part of the victim, and thereafter, the Defendant demanded the victim to return to the victim at any time and demanded the victim to return again, make intimidation, or detain the victim.

피고인은 2012. 3. 7. 피해자가 운영하는 천안시 D호프’에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한 후 피해자가 지구대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고 콜밴을 타고 가는 것을 보고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쫓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교보생명 앞에서 피해자가 탄 콜밴이 신호대기 정차를 하자 택시에서 내려 위 콜밴의 문을 열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린 후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에 태우고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청룡저수지로 가, 피해자에게 “다시 사귈 것이 아니면 함께죽자”고 겁을 준 후 같은 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감금하고, 다음날인 2012. 3. 8. 위 모텔에서 나와 피해자를 피해자 운영의 호프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한 후 천안시 동남구 E여인숙’에 데리고 가, 나가게 해 달라는 피해자에게 “여기서 나가면 자살하여 버리겠다, 같이 살아야 한다”는 등으로 겁을 주면서 그 때부터 2012. 3. 10. 17:30경까지 위 여인숙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2012. 3. 10. 피고인에게 돈이 없어 여인숙 비용과 식비가 없게 되자 피해자를 피고인이 거주하던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 306호로 데리고 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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