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강간죄로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9. 위 형이 확정되었다.
강간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강간죄 형 확정일 2011. 7. 19.로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1호, 제33조 제1항 등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강간죄의 유죄판결 확정일 2011. 7. 19.부터 60일 되는 날인 2011. 9. 17.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보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되나, 과연 피고인이 2011. 9. 17.까지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에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법 제32조 제2항은 ‘법원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제3항은 ‘법원은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이러한 절차 등을 통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