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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09 2017고단629
폭행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Majority Crime] On December 7, 2016,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six months of imprisonment with labor for a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joint injury) at the Gangnam Branch of the Chuncheon District Court. On April 20, 2017, the Defendant completed the execution of the sentence at the Gangnam Prison.

[Criminal facts]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5. 1. 11:27 경부터 같은 날 11:38 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D 소재 E 주점에서, 피해자 C(4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전 여자 친구인 F을 만났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으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내려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잡아당겼으며,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잡아당겼으며, 계속하여 왼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내려찍고 오른 주먹으로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으며, 이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다리 사이로 누른 뒤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렸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린 뒤 오른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갔다.

The Defendant assaulted the Victim C as above.

2. On May 12, 2017, the Defendant suffered injury to the Victim G: (a) while drinking alcohol with the Victim G (51) at the E main points located in Gangnam-si D, Gangnam-si, and (b) while drinking alcohol with the Victim G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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