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0. 19: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4동 3002-10 화성학원 앞 도로를 화성학원 방면에서 대구대학교 방면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하게 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여러 신체 부위의 열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55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