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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83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06. 21:00경 대구 동구 신기동에 있는 스타마트 앞길을 안심체육공원 쪽에서 대구은행 반야월 지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이에프 쏘나타가 일시 정차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가 수리비 750,3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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