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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나30377
구상금
Text

1.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the part against the Plaintiff, which orders additional payment, shall be revoked.

Reasons

1. The Plaintiff is an insurer who has concluded an automobile insurance contract with respect to A vehicle (hereinafter “Plaintiff”), and the Defendant is the insurer who has concluded the automobile insurance contract with respect to B vehicle (hereinafter “Defendant vehicle”).

Around 14:41 November 18, 2016, the Defendant’s vehicle was straightened from the flow distance in Soyang-dong, Soyang-dong, to the flow of the Hoyang-dong, and was changed from one to three lanes, and the Defendant’s vehicle was shocked by the side of the Plaintiff’s driver’s seat in the same direction into the front side of the Defendant’s vehicle.

On December 16, 2016, the Plaintiff paid KRW 3,552,00 of the insurance money at the repair cost of the Plaintiff’s vehicle due to the foregoing accident.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 to 5, Eul evidence 1 to 4,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판단 위 거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 차량은 교차로에 진입하여 계속 3차로로 직진하고 있던 점, ② 피고 차량은 좌회전 전용차로인 1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지 아니하고 2차로를 거쳐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한 점, ③ 이 사건 교차로 내 1, 2, 3차로에는 모두 차량 진행경로를 유도하는 백색 점선이 그려져 있는 점, ④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보다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원고 차량 앞쪽에서 서행하면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끼어들기가 금지된 교차로 내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진행방향 앞쪽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로 변경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의 동태를 주시하여 충돌을 방지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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