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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12.19 2019고단134
내수면어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2. 31. 22: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내수면인 전남 장흥군 D 인근 E 하천에서, 피고인 C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자동차용 배터리의 전류를 하천에 흐르게 하여 물고기를 기절시키는 방법으로 붕어 23마리, 잉어 4마리, 장어 7마리 등 합계 45kg 상당의 수산물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물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협조의뢰(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내사보고(내수면어업법 적발 관련하여), 내사보고(현장조사), 방범용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1항, 제19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1항, 제19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밀렵감시단원들에 의하여 범행이 적발되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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