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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2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6』 피고인은 2019. 1. 1. 06:3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년, 개같은 년”이라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모친에게 손을 잡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159』 피고인은 2019. 1. 12. 00:5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그 곳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위 식당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간 후에도 위 식당 앞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잡아당기거나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185』 피고인은 2019. 5. 29. 01:2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직원인 피해자 J(31세)를 옆자리에 앉아보라고 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고, 손으로 깍지를 끼자 피해자의 행동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손목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19고단1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19고단1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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