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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2 2012고합758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17: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188세대 500명의 사람이 거주하는 E아파트 1동 중 피해자 F의 주거지인 908호에서, 애인관계로 지내오던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주거지에 불을 놓을 것을 마음 먹고, 위 908호 안방에 있던 터보라이터에 불을 켜 그 곳 침대 이불에 불을 놓았고, 위 불이 침대 전체로 번지면서 위 908호 내부 전체를 소훼하고, 계속하여 그 불이 옆집인 909호 베란다 등 주변 방실로 일부 번지면서 위 909호 창문, 실외기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인 위 E아파트에 위와 같이 불을 놓아 소훼하고, 위 909호에 거주자인 피해자 G(1세)에게 위 불로 인해 발생된 유독가스를 마시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화염 등 흡입으로 인한 호흡기 병태의 상해를, 위 910호에 거주하던 피해자 H(71세)으로 하여금 대피 과정에서 위 불로 인해 과열된 유리파편을 밟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2도 화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G 진단서 제출)

1. 방화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집에 불을 질러 위 피해자의 집을 전소시켰고, 그 불이 베란다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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