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합13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8. 11.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6. 10. 27.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7. 7.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4.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3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2. 9. 4. 15:00경 서울 종로구 C에서, 피해자 D이 화원 앞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준비한 신문지에 몰래 싸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달 13.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절취하고,
3. 같은 달 중순경 서울 종로구 E 골목에 있는 손수레 보관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수레(일명 핸드카)를 몰래 끌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고,
4. 같은 달 24. 17:20경 서울 종로구 G 모텔"에서, 피해자 H이 모텔 벽면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연결 동선 1미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절단한 뒤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5. 같은 달 하순경 서울 종로구 I 모텔"에서, 피해자 J이 모텔 벽면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2대의 연결 동선 2미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절단한 뒤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6. 2012. 9. 13. 11:40경 서울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