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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286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단체 총무로서 2018. 1. 5. 19: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음식점에서 당시 서울시의원이었던 D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로 인하여 D는 2018. 11. 19.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18고합548호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 16: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6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로부터 “회비납부내역 2018년 1월칸에 ‘D 시의원’, ‘1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라고 질문을 받자 “피고인(D)이 5개월치 회비를 낸 것인데 작성을 잘못한 것이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2018년 1월 5일 장부에 'D 시의원 찬조, 100,000원'이라고 기재된 것을 근거로 “피고인(D)이 회비를 납부한 것이 아니라 찬조한 것이 아닌가요”라고 질문을 받자 “회비로 기록을 해야 하는데 찬조금으로 잘못 기록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단체는 정기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에 한하여 식비 명목으로 회비를 걷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므로 그 회비가 연체될 수 없었고, 피고인이 2018. 1. 5.경 D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밀린 회비가 아닌 찬조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서울남부지법 2018고합548), 증인신문조서(A),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판결문 사본(2018고합548)

1. B단체 명단 등, 회계장부사본 등, 파일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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