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4.경부터 2011. 12. 7.경까지 거제시 C 및 같은 면 D저수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약 90㎡ 면적의 주택 1동과 약 5㎡ 면적의 가건물 1동을 건축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4, 240, 242, 289면)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사본, 임야대장(수사기록 제37면)
1. 사진대장(수사기록 제3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과거 피고인의 선대 소유 토지가 유지로 편입되어 그 보상으로 당시 소유자인 거제농지개량조합(현재 한국농어촌공사)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ㆍ사용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여 20년 이상 평온ㆍ공연하게 점유ㆍ사용해 왔으므로, 이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농어촌정비법 제1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기반시설인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해 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반면에, 기록상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이 당시 소유자인 거제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ㆍ사용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