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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9.04.09 2018구합51810
근신처분취소
Text

1.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ten days against the Plaintiff on April 27, 2018 is revoked.

2. The costs of the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A. From October 10, 2017, the Plaintiff served as a serious director of the 12th century, and C, respectively.

B. On February 18, 2018, D, a company of the Plaintiff’s company, committed suicide on the steel structure of the oil tank in barracks with the hump of the hump of the hump of the hump.

(hereinafter referred to as “D”). (c)

On April 27, 2018, the defendant took a disciplinary measure against the plaintiff for one month of salary reduction due to the following reasons:

① 망인이 신병훈련 및 특기병교육 과정에서 적응도 검사결과 우울ㆍ불안에 따른 ‘관심’으로 판단되었고, 사단의무대 및 민간병원에서도 각각 ‘적응장애’와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우을증‘ 진단을 받았으며, 소속대 전입 후 2018. 1. 3. 실시한 병영상담관 면담에서도 ’자살생각, 우울감 지속‘ 등의 의견으로 ’도움용사‘로 판단된 상황에서 이를 신속히 대대장에게 보고함으로써 대대장을 중심으로 한 도움용사 관찰체계를 갖추어야 함에도 자살우려자를 단순 중대 차원에서 관리하였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2018. 1. 20. 1차로 사고자의 자살위험을 식별하여 대대장에게 보고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 2018. 1. 21. 03:23경, 2018. 1. 21. 13:57경 추가적으로 사고자의 자살위험(목맴 끈 소지하고 돌아다닌 사실, 손톱으로 자꾸 손목을 긋는다는 사실)이 계속 식별되었음에도 이를 대대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며(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③ 자살위험이 식별된 이후에도 특정 인원을 전우조로 지정하거나 간부 등을 통해 24시간 밀착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형태로 규정ㆍ지침에 따른 도움용사 병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고(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④ 병영상담관 면담, 군병원 및 민간병원 결과 등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자살위험이 계속 확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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