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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74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43』

1. 피고인은 2018. 12. 26. 00:13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이혼소송 중에 있는 처인 피해자 B(여, 26세)의 집 앞 복도에서, 대화를 하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피고인의 왼팔을 세게 뿌리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발로 찬 후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377』

2. 피고인은 2019. 6. 25. 21:56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오창공장에서 휴대전화 F 어플의 G 기능을 이용하여 이혼소송 중에 있는 처인 피해자 B(여, 26세)와 전화하며 위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아, 내가 참으려고, 참으려고 계속 참았는데, 너 한번 보자, 내가 널 어떻게 죽이나, 그리고 너 야동 한번 봐야겠다, 오랜만에 심심한데, 내가 니 야동 안 갖고 있는 줄 알지 병신아 가서 ‘얘 내 야동 갖고 있어요’라고 신고해, 병신년아, 애들이랑 돌려봐야겠다, 그것도, 애들이랑 돌려보고 내가 후기 써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2019. 1. 1. 경찰 진술조서

1. 음성파일 CD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2019. 7. 17.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와 경위,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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