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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69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부터 2018. 11. 1.까지 피해자 B주식회사에 고용되어 거래처에 특수가스 배송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배송차량 주유를 위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비씨카드(C)를 건네받아 보관하면서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3.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E 주유소에서, 위 법인카드를 배송차량 주유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배송차량에 59,000원 상당을 주유하면서 위 법인카드로 89,000원을 결제한 후, (주)E로부터 위 차액 상당인 30,000원이 기재된 보관증을 발급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승용차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때부터 2018. 11.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고인의 개인 주유비 용도로 합계 38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85,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A 주유 및 보관증 발행 내역, A 신용카드구매전표 및 보관발행증 사본, A 주유사진, 참고(증거) 자료 제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고소대리인 F 제출 녹취록 첨부, 고소인 제출 피의자 유류비용 지불자료-전표 사본 등, 고소인의 피의자 사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제출, 피의자의 신용카드 사용처 E주유소 상대 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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