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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19 2019고합65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 라이터 4개(증 제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을 호소하며 집 안에서만 생활하는 소위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위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자살을 하려고 여러 방법을 고민하던 중 약 2달 전 택배수령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를 죽이게 되면 탈출구가 없어진 자신이 조금 더 수월하게 자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2센티미터, 칼날 길이 20센티미터)과 함께 피해자의 집을 방화할 목적으로 라이터 4개와 방문 동기를 가장하기 위한 택배상자 1개를 준비하여 소지한 다음, 2019. 9. 5. 19:5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잘못 배달된 택배 물품을 가져다주려고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하였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순간적으로 칼을 인지한 피해자가 양손으로 칼을 잡고 발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4수지 열상을 가하는 데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사진, 추송서(피해자 B 상해진단서 1부)(증거목록 순번 제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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