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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1 2012고단10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8. 7. 02:25경 시흥시 C병원 5층 휴게실 내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 D(19세, 여)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자신이 종교인이며 전도를 한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대화 도중 안마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어깨, 팔을 주무르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이에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이를 듣지 않고 힘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끌어 다리를 안마하는 척 하며 허벅지를 만지고 성기를 스치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위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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