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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30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09:1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05동 41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돌보아주기 위하여 방문한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C(여, 52세)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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