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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2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6. 10. 22:00경 대구 수성구 B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2세) 운행의 D 택시를 승차하여 같은 날 22:50경 경산시 E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뒷좌석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시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0. 23:05경 경산시 E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고 경위 등을 확인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G의 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고, 발로 순찰차량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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