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3.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8. 24. 01:28경 서울 관악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까페 손님들에게 ‘씨발년’ 등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위 까페의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C, 순경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년아, 개새끼야,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장 C의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경장 C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이어서 여성인 순경 D에게도 덤벼들자 위 경찰관들만으로는 피고인을 제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장 C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중 한 명인 순경 E이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하자, 순경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입으로 순경 E의 왼쪽 종아리를 깨무는 등 경찰관들의 112 신고 및 지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사람에게 물린 상처, 무릎 및 아래다리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재생결과
1. 피해자 순경 E 상해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8, 9, 12번)
1. 피해자 E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공무집행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