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561,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개명 전 이름 B)은 2015. 1.경 C(2017년 사망)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D건물 5층에 있는 E 마사지 업소를 인수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지인인 F와 F의 지인인 G(2019. 6. 4. 구속 기소)을 실장으로 고용하고, F, G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찰에 단속되었을 때 업주로 대신 처벌 받기로 하고, 2017. 10. 말경 F가 그만두고 H이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등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7. 10. 말경까지 F, G과, 2017. 11. 초순경 부터 2018. 7. 말경까지 G, H과 위 업소에서 마사지실 7개, 업소 안쪽으로 샤워시설이 갖추어진 일명 ‘탕방’ 4개, 마사지실과 탕방 사이에 탕방 쪽에서 문을 잠글 수 있는 중간 문과 탕방 뒤쪽으로 단속에 대비하여 도망갈 수 있는 출입문을 갖추고, 태국 여성을 고용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은 다음 남성 손님에게 마사지실에서 마사지를 받도록 한 다음 탕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12.말경까지 I(2019. 6. 26. 구속 기소)와 공동 실업주로, J(2019. 6. 26. 구속 기소)와 위 G은 낮, 밤실장으로 근무하되 단속되었을 때 대신 업주로 처벌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J는 월 350만 원을, G은 월 4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상호 공모하고, 2018. 8.경부터 2018. 12. 말경까지(G과는 2018. 8.경부터 2018. 11.경까지, J와는 2018. 8. 20.경부터 2018. 12. 말경까지)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