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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1963. 10. 22. 선고 63다295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1(2)민,192]
Main Issues

Whether the parties can assert against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of the previous lawsuit in a case where, in a subsequent lawsuit between the same parties, the previous lawsuit and the cause of the claim or the subject matter of the claim are different and related to the subsequent lawsuit, the existence or absence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previous lawsuit is asserted

Summary of Judgment

Even if two or more lawsuits are different in the subject matter of a lawsuit before and after, the parties cannot assert against the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of the previous lawsuit, even in a subsequent lawsuit involving the subject matter of the lawsuit after the previous lawsuit.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202 of the Civil Procedure Act

Plaintiff-Appellee

Park Jong-sung

Defendant-Appellant

Lee Tae-do et al. and 31 others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District Court Decision 62Na701 delivered on April 30, 1963

Text

(1) The appeal by the defendant Lee Tae-tae is dismissed.

The costs of litigation arising from the appeal by the defendant's uniforms shall be borne by the same defendant.

(2)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gainst the Defendants, other than Defendant Uniform, is reversed, and the part is remanded to the Seoul High Court.

Reasons

The Defendants’ respective grounds of appeal and the Plaintiff’s attorney’s answer are as follows: each appellate brief and reply (the reply of June 24, 1963, September 12, 1963, and the supplementary reply of October 21, 1963) that are subsequently attached.

(1) According to the court below's decision on the ground of appeal by this case, the plaintiff's claim for cancellation of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under the above non-party 1's name is without dispute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and the non-party 1's claim for cancellation of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under the above non-party 1's name and the non-party 1's non-party 1's non-party 1's non-party 1's non-party 1's non-party 1's non-party 1's non-party 1's non-party 1's non-party 1's non-party 1's non-party 1's non-party 1's non-party 1's non-party 1's non-party 1's non-party 1's non-party 2's non-party 2's non-party 1's non-party 1's non-party 1's non-party 1's non-party 1's non-party 1's non-party 1's non-party 1's non-party 1's.

(2) 피고 이태복을 제외한 그 외의 피고들 소송대리인 김윤근의 상고이유 제1,2점과 동 소송대리인 강봉근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 소외 조돈근은 원고를 상대로 원고와 위의 조돈근간의 1953.11.26자 매매계약은 통정에 의한 허위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확인 및 원고에게의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조돈근의 승소로 확정되었다는 사실 ㈁ 위의 조돈근은 위 승소확정판결에 의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자기등기명의를 회복한 후 그 중 277분지 65,24지분을 1954.6.24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57.4.12 피고 이태복을 제외한 피고 31명 (이하 피고 31명이라고 함)의 명의로 공유지분의 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 ㈂ 피고 31명은 위의 대지에 대하여 아직 등기를 하지 아니한 지상권이 있다는 이유로 위의 조돈근과 원고와의 1953.11.26일자 매매계약은 위의 피고들을 해할 목적으로 한 통정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매매계약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의 피고들이 승소하여 확정 되었다는 사실(위의 공소심판결은 1956.3.31임) ㈃ 원고는 위의 조돈근을 상대로 위의 「조돈근이가 원고를 상대로 한 매매계약 무효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송( 서울고등법원 4290년 민재 제6호 )을 제기하여 원고의 승소 확정판결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4287년 민공 제681호 )을 취소하고 재심피고(본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은 위 ㈃의 재심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조돈근과의 사이에 있어서 본건 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위치에 있다할 것이요 위 조돈근 명의로 등기명의가 회복한 것은 부당하므로 위 조돈근의 회복등기가 적법함을 전제로 피고 31명에게 한 지분이전등기는 결국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시하는 한편 피고 31명이 원고 및 소외 조돈근을 상대로 한 위의 ㈂의 확정판결과 원고의 피고 31명에게 대한 본건 말소등기 청구와는 서로 청구의 목적이 다를 뿐 아니라 원고가 본건 청구에 있어서 위 조돈근으로부터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 있다고 말한 것은 법률상 원고에게 본건 말소등기의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연유 또는 경로를 말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것이 본소청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본소청구는 위 ㈂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는 할 수 없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의 재심확정판결에서 당연히 생하는 효력을 주장하여 피고 31명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것이 아니고 위 재심확정판결에서 인정하는 사실 관계에 기인하여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위 ㈂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 하였다 그러나 판결의 기판력이란 제도는 동일소송물에 대한 심리를 변복하여 분쟁의 연속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의 하나가 있는 것이므로 동일 당사자간에 전소송과 동일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전소송의 기판력을 주장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그 전후의 양소송이 청구원인 또는 청구목적물이 다르다 하여도 전소의 소송물이 후소와 관련되어 후소송에 있어서의 주장과 항변으로서 전소송물의 존재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당사자는 전 소송의 확정판결에 반대된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만일 당사자가 이에 반대된 주장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기판력의 항변을 할 수 있고 법원도 위 확정판결에 반대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의 원고 주장의 요지는 결국 소외 조돈근이가 원고를 상대로 하였던 조돈근과 원고와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며 따라서 그 원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에서 조돈근이가 승소하여 확정하였던 확정판결은 원고가 조돈근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재심의 확정판결로서 취소되고 조돈근의 청구가 기각되었음으로써 원고와 조돈근간의 매매계약이 유효임과 동시에 원고에게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유효라는 전제하에 본건 피고 31명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청구하고 있음이 명백한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피고 31명이 원고와 소외 조돈근을 상대로 한 위 ㈂의「원고와 조돈근간의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확정판결과 배치된 주장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은 원고주장은 확정판결의 기판격에 저촉된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However, the court below held that the court below's decision that the plaintiff's possession of the above claim for the plaintiff's claim for the final judgment and the claim for the principal lawsuit are different from the subject matter of the claim, and that the plaintiff's ownership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lawsuit cannot conflict with the plaintiff's claim's interest or route. Thus, there is no error of law by misunderstanding the legal principles as to res judicata effect of the final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us, without any need to decide on the other grounds of appeal, the part against the defendant 31 among the original judgment is reversed, on the ground that there is no ground of appeal.

Therefore,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with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dges.

The judges of the Supreme Court (Presiding Judge) Madung-Jak (Presiding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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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3.4.30.선고 62나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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