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8.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북이면 옥수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내수 쪽에서 증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