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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3 2013고단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N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4.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능동 236-3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아차산역 삼거리 쪽에서 군자역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에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와의 간격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앞 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방향 버스전용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반대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G(53세)이 운전하는 H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자석에 동승한 피해자 I(17세)을 즉석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피해자 J(여, 17세)를 2012. 9. 5. 18:41경 뇌간부기능부전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 버스 승객 K(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 버스 승객 L(여, 22세), M(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동 버스 승객 N(여, 27세), O(38세), P(41세), Q(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하였고, 택시기사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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