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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548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0. 18:40경 광주 동구 C 앞 지하도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2회 있고, 2012. 8. 31. 이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범정이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지체 3급의 장애가 있는 상태로 마을 주민의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