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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7 2012고단2912
공무집행방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ine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2012 Highest 2912]

1. On July 28, 2012, at around 04:35, the Defendant: (a) received a report from the victim D, a police officer, who was dispatched after receiving a report of a disturbance in alcohol on the front of a restaurant located in Yangcheon-gu Seoul Metropolitan City; (b) received personal information from the victim D; (c) four customers in the restaurant; and (d) juscers, the Defendant made a public insult of the victim by seeing that “I am Chewing flap?? I am you want to see this case; and (d) am I am.”

2.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가.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F지구대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손에 쥔 휴대전화기로 옆자리에 앉은 위 D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현행범 체포 및 호송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45경 위 F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 G에게 접이식 의자를 집어던져 정강이 부분에 맞게 하여 폭행하고, “이 짭새들! 사시미 칼로 죽여버린다, 내가 전과 16범이다! 칼 갈고 기다렸다가 죽인다, 눈을 뽑아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지구대 상황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 Highest 4182]

1. Interference with business;

가. 피고인은 2011. 11.~12.경 사이 일자불상경 02:00-03:00경 서울 구로구 H 지하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사우나 내의 남여 공용 찜질방에서 불상의 남성 이용객이 자신을 쳐다 봤다는 이유로 “야 뭘 그렇게 째려봐”라고 하면서 불상의 남성을 계속해서 따라 다니면서 “내가 양은이파다 새끼야”라면서 고성방가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사우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B. The Defendant at around 23:00 on September 7, 2012, referred to as “M” for the operation of the Victim L in Guro-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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