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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노213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All appeals by the defendant and prosecutor are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변호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를 받아 설치한 민속 윷놀이 게임기는 손님들이 윷놀이 방식으로 말판의 말을 이동시켜 말판 위에 있는 5개 아이템을 모두 획득하면 게임기 내부에서 시가 약 4,400원 상당의 순금 카드 1개가 배출되게 하는 게임 물로서( 이하 ‘ 이 사건 민속 윷놀이 게임 물’ 이라고 한다) 이용자의 능력 및 실력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결과가 결정되는 점, 피고인이 위 게임 물의 결과에 따라 배출되는 순금 카드를 게임 장 부근의 환전상을 통해 교환 받게 하거나 금은 방을 소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위 순 금 카드에는 경미한 양의 금이 붙어 있지만 개 당 가격이 5,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윷놀이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Nevertheless, the lower cour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thereby misunderstanding the facts and adversel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2)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criminal defendant was not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and that the period of the instant crime is not long,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 that sentenced a fine of KRW 5,00,000 is too unreasonable.

B. The prosecutor (1)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as to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additional collection, and the recognition of the amount of additional collection, etc. are not related to the elements of crime, and there is no need to prove strict proof, and the court below did not issue an order of additional collection on the grounds that the defendant's statement on the defendant's profits was merely a statement on the rough presumption, and there is no evidence to specify the amount of additional collection. The court below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principles

(2) Sente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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