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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18 2012고합11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2012고합1104] 피고인은 2012. 9. 22. 02: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주거로 이용하는 비닐하우스 내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2고합1117] 피고인은 2011. 8. 24.경 피해자 E(56세)의 처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2011. 9. 14. 수원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재판을 받는 동안 피해자와 위 F에게 “합의를 해 주지 않으면 징역 살고 나와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았고, 피고인은 2012. 2. 15. 상해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수회 주거지를 옮기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D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위와 같이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D를 부추겨서 고소를 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더욱더 피해자에 대한 복수심이 커졌다.

피고인은 2012. 10. 3. 10:0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를 찾아내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는 부엌칼(전체 길이 32.5센티미터, 칼날 길이 21.5센티미터)을 꺼내 칼날을 수건으로 감아 뒷주머니에 넣은 채 밖으로 나와 범행을 준비하고, 같은 날 11:20경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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