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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20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을 다시 위반하여, 2019. 03. 21. 17:17경 혈중알콜농도 0.134퍼센트의 주취상태로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을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부터 F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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