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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8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3. 9. 18:05경 서귀포시 B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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