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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7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수산동 제2경인고속도로를 남동IC 방면에서 서창분기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시에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면서 운전을 하다

전방의 정체로 서행하던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도림동의 상호불명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수산동 제2경인고속도로 9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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