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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22 2012고정237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2. 10. 02. 02:00경 시흥시 C에 있는 D마트 안에서 소주를 구입하고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비닐봉투에 담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가 봉투값 20원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났다 피고인은 격분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진 위험한 물건인 참이슬 소주병을 집어들고 마치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것처럼 휘두르며 ‘야이 씨발새끼야, 나이도 어린게, 아니면 나와서 나랑 붙든가’라고 욕설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봉투값 20원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휘두르며 물건구입 후 계산을 하기위해 대기 중인 손님들의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약 7분 동안 피해자의 마트 관리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자필진술서

1. 편의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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