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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37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9. 24. 18: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수산에서, 돈도 없고 음식값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도 없었음에도 마치 술과 음식값을 후불로 계산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시가 60,000원 상당의 모듬회 1접시와 시가 6,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2병을 주문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6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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