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Expenses for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purport.
Reasons
1. Basic facts
A. The Plaintiff is an insurer who has entered into a comprehensive automobile insurance contract with respect to the automobile C (hereinafter “Plaintiff”), with respect to the automobile D (hereinafter “Defendant”).
나. 피고차량은 2019. 8. 20. 13: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역 사거리 부근에서 편도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로 정차하였다가 반대방향 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지나간 후 우회전을 하던 중 피고차량 우측과 도로 가장자리 사이를 통해 우회전을 하던 원고차량과 충돌하였다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tant accident”). C.
On October 18, 2019, the Plaintiff paid KRW 5,802,00,000 as insurance money, deducting one million of the expenses for repairing the Plaintiff’s vehicle due to the instant accident.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4, Eul evidence 1, Gap evidence 1, Gap evidence 1, 3, 6, Eul evidence 2 through 5 (including paper numbers)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Determination
가. 과실비율 위 인정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차량은 대형화물트럭인 점, 피고차량은 도로 우측 차선인 3차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반대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차량들을 기다리기 위하여 우측 깜빡이를 작동시킨 채로 정차 중이었던 점, 원고차량은 피고차량을 따라 3차로를 진행하다가 피고차량이 정차하자 피고차량 우측과 도로 가장자리 사이로 우회전을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반대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차량들의 흐름과 피고차량의 방향지시등을 볼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피고차량이 직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무리하게 우회전을 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과 정차 후 다시 진행하면서 전후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피고차량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