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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8 2011고단1571
무고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9. 1. 27.경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H 주식회사를 실제 설립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0. 1. 22.경부터 2005. 10. 11.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 2005. 10. 12.경부터 2009. 10. 15.경까지 위 회사의 경리부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3.경부터 2010. 6.경까지 관리과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9.경 이후 내연의 관계에 있던 I와 사이에 위 회사의 경영권 및 재산을 두고 수 차례에 걸쳐 분쟁을 벌여왔고, 피고인 A이 I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가합3200호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이 피고인들 측에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I 등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하순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E 변호사 사무실에서, '1) I는 K과 공모하여, 2008. 10. 31.경 L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고령군 M, N 등 2필지에 관하여 허위채권을 근거로 채권자 K, 채권최고액 2억 5천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여 횡령하고, K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임을 알고도 I의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니 I와, K을 처벌하여 달라, 2) I는 O과 공모하여, 2008. 11. 12.경 C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고령군 P, Q, R 등 3필지에 관하여 허위채권을 근거로 채권자 O, 채권최고액 1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여 횡령하고, O은 I의 횡령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니 I와 O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0. 8. 30.경 대구남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는 고령군 M, 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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