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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02 2014가단40001
손해배상(기)
Text

1. The Defendant’s KRW 1,00,000 as well as 5% per annum from December 9, 2014 to September 2, 2015 to the Plaintiff.

Reasons

1.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 defendant committed the following illegal acts, so the defendant shall compensate the plaintiff for the damages suffered by the plaintiff.

① 피고와 피고의 언니가 2013. 11. 1. 07:00경 원고의 집 앞에서 “야! A 나와.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라고 1시간 넘겨 소리쳐 원고를 협박하고, 아파트 사람들이 이를 구경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50만 원 ② 피고가 2013. 11. 2. 원고의 딸 C에게 핸드폰 문자로 폭언을 보냄으로써 C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50만 원 ③ 피고가 2014. 8. 20. 17:07경 집에 있는 원고의 딸 D에게 전화하여 문을 열라고 협박하고,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D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50만 원 ④ 이어서 피고가 D로 하여금 원고에게 전화하게 한 후 원고에게 “안 만나주면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여 홈플러스 앞에서 만났으며,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고 교도소에 보내 콩밥을 먹이겠다고 협박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50만 원 ⑤ 피고가 2014. 8. 21. 12:00경 원고가 근무하는 E스포츠센터에 찾아와 원고를 협박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음란사진을 F에게 보여 주는 등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50만 원 ⑥ 피고가 2014. 9. 29. 12:00경 위 E스포츠센터에서 음란사진을 보여 주는 등 원고를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50만 원 ⑦ 피고와 G이 2014. 9. 30. 원고의 아파트 경비실에서 원고의 집으로 인터폰을 연결하여 원고의 딸 D에게 “야! A 있으면 바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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