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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2.11 2019노977
사문서위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과 녹취록, J 대화내역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 1부와 건축하자이행각서 1부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2218』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8. 3.경까지 피해자 B 소유인 전주시 덕진구 C 원룸을 공사한 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다가구주택)전세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전주시 덕진구 D’, 보증금 란에 ‘일억팔천이백오십만원정(\182,500,000)’, 임대인 란에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 F호, G, H, B'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부동산전세계약서 1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목은 “부동산(다가구주택) 전세 계약서”라고 되어 있으나 임대인, 임차인 등 용어와 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는 임대차계약서이다. 라 한다)를 위조하였다.

『2019고단441』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8. 3.경까지 B 소유인 전주시 덕진구 C 원룸을 공사한 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6.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건축 하자 이행각서’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소재지:전주시 덕진구 D”, "위 소재 건축시공 책임자로서 최초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12개월)이내에 발생하는 건축물 하자에 대하여 건축주로부터 하자 발생 연락을 받을시 신속하게 이행한다.

계약서 기재(을)된 바와 같이 건물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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