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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9노2134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 부분) CCTV 영상,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흥분한 상태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에게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해자 경찰관 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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