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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9.11.14 2016도14516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이유모순 또는 업무상횡령죄의 보호법익과 준거법, 불법영득의사, 공범,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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