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24』
1. 피고인은 2019. 1. 10. 21:12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현금 1,000,000원, E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현금 11,150,000원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가방 등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833』
2. 피고인은 2019. 4. 13. 03:25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H 활어운반차량의 차량 뒷좌석에 놓여 있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35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2. 06:30경 김해시 J시장 안에 있는 'K' 가게 안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E카드, 현금 15만 원이 들어있는 크로스백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CCTV 추척) 『2019고단1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범행하는 장면 캡쳐사진 2장, 범행장면이 담긴 CCTV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2018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반성 없이 재차 판시 각 범죄행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반환하지 못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