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3. 18:3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등과 저녁을 먹던 중 피해자 E(여, 4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피해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날 19:10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G 1층 거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9번째 갈비뼈 골절 등을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1. 13. 19:10경 위 G 1층 거실에서 위와 같이 E를 때리던 중 피해자 H(여, 17세)이 자신을 만류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직경 35cm, 높이 56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17세)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직경 35cm, 높이 56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12세)을 주방으로 데려 가 그 곳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 전체길이 22cm)를 꺼내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밀며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D,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