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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1.10 2012고정2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1) B, C는 형제지간, 피고인 A, D, E은 'F' 회사의 직장동료 지간, 사건 외 G는 B, C의 어머니, 사건 외 H은 G의 직장동료이다.

C, B은 공동하여, 2011. 10. 23. 23:30경 충남 태안군 I 노래방 앞 노상에서 자신들의 어머니 G가 술에 만취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A, D, E이 자신들의 어머니인 사건 외 G에게 술을 많이 마시게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B은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C가 합세하여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

A은 D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 C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D은 C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동하여 B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좌상, 양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좌상, 안면부 및 눈 주위의 좌상',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상, 안면부 좌상, 흉곽전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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