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1.16 2011고단36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3 내지 14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 18.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3657』

1.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울산 울주군 J에서 인터넷 쇼핑몰 K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아용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9.경 위 사무실에서 K 사이트 게시판에 ‘러닝홈’ 완구를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판을 본 피해자 L가 위 물품을 구매신청하면서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물품대금 92,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사이트에 게시한 유아용품을 제조사로부터 직수입하는 등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전 주문자들에게 물품을 공급해 주어 주문과 그에 따른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주문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그 물품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물품을 공급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88,797,947원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5152』

2. 피고인은 2010. 7월경부터 울산 울주군 J에서 인터넷 쇼핑몰 K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해외브랜드 유모차 및 유아용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사이버결제(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는 인터넷 쇼핑몰 등...

arrow